이사의 권한ᆞ의무 및 이사의 종류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
이사의 권한ᆞ의무
및 이사의 종류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
1. 이사의 의의
이사는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이며, 회사의 수임인으로서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 하고,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하는데 참여할
권한을 갖는 자를 말합니다.
2. 이사의 권한
이사는 다음과 같은 권한이 있습니다.
- 주주총회의 출석권 및 총회 의사록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상법 제373조 제2항)
-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권(제376조) 등 각종의 소권 (제328조, 제429조, 제445조, 제529조)
- 이사회 소집권 (제390조)
- 감사인 선임청구 (제298조 제4항)
- 대표이사에 대한 다른 이사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한 이사회 보고요구
(제393조 제3항) 등
3. 이사의 의무
상법에 규정된 이사의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선관주의의무 (제382조 제2항)
- 충실의무 (제382조의3)
- 이사의 감시의무 (제393조 제3항)
-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에 대한 이사회 보고 (제393조 제4항)
- 이사의 보고의무 (제412조의2)
- 비밀유지의무 (제382조의4)
- 경업금지의무 (제397조)
-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제397조의2)
- 자기거래금지 (제398조) 등
4. 이사의 종류
상법은 이사를 사내이사와 사외이사 및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기타비상무이사)로 구분하여 등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317조 제2항
제8호)
(1) 사내이사
사내이사는 회사에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를 말합니다.
(2) 사외이사
상법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상법 제382조 제3항, 상법 제542조의8)를
사외이사라 합니다.
(3) 기타비상무이사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를 기타비상무이사라 합니다.
상무에 종사한다는 것은 상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다는 의미가 일반적이며, 상무와 상근을 동일한 개념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상근은 근무 형태(업무의 접근가능성)를 기준인 반면 상무는 업무의 내용을 기준(업무의 집행가능성)으로 분류하므로, 양자를 구별함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