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상 기간ᆞ기한의 특례
행정절차법상 기간ᆞ기한의 특례
1. 기간ᆞ기한의 특례 규정 의의
기간 및 기한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행정 절차의 운영과 관련하여 몇 가지 특수 상황에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함이다.
2. 기간ᆞ기한의 특례 내용(행정절차법 제16조)
천재지변 기타 당사자 등의 책임 없는 사유로 기간‧기한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되는 날까지 기간 또는
기한의 진행이 정지되도록 하여 당사자 등이 귀책사유 없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외국 거주자 또는 체류자에 대한 기간 및 기한 계산에 있어서는 그 통신이나 우편에 소요되는 일수를 감안하여 행정청이
정하도록 한다. 따라서, 우편이나 통신에 소요되는 일수는
국가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 (참고) 형사소송규칙(대법원 규칙) 제44조(법정 기간의 연장) 제2항에 따르면, 소송행위를 할 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의 법정 기간은
거주국의 위치에 따라 다음의 기간을 부여한다.
- 아시아주 및 오세아니아주 :
15일
- 북아메리카 및 유럽주 : 20일
- 중남아메리카주 및 아프리카주 :
30일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송달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14조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③ 제14조제4항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 효력 발생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 10.
22.]
제16조(기간 및 기한의
특례) 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자등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간 및 기한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나는 날까지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
②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자에 대한 기간 및 기한은 행정청이 그 우편이나 통신에 걸리는 일수(日數)를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