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권의 의의, 내용 및 지역권의 취득시효
지역권의 의의, 내용 및 지역권의 취득시효
1. 지역권의 의의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편익을 제공받는 토지를 요역지라 하고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가 승역지이다. 요역지는
1필의 토지이어야 하나 승역지는 1필의토지의 일부라도 상관없다.
2. 지역권의 내용
(1) 지역권은 요역지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또는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2) 토지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토지의
분할이나 토지의 일부양도의 경우에는 지역권은 요역지의 각 부분을 위하여 또는 그 승역지의 각부분에 존속한다. 그러나
지역권이 토지의 일부분에만 관한 것인 때에는 다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점유로 인한 지역권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4)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5) 지역권자는 점유하지 않으므로 반환청구권이 없다.
3. 지역권의 시효취득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할 수 있다.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기 위해서는 통로를 개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