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감사, 상근감사, 감사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감사(감사, 상근감사, 감사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1. 감사의 의의 및 유형
(1) 감사
상법상 감사(監事)란 업무감사(회계감사를 포함)를 주된 직무로 하는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으로서, 감사가 복수인 경우에는 각자가 독립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게 됩니다.
감사는 필요적 상설기관이지만, 상법상 감사는 반드시 상근감사일 필요가
없고, 자본금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소규모회사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09조 제4항)
감사와 회사와의 관계는 위임에 관한 민법규정에 따르며, 그 보수도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합니다. (상법 제415조, 제388조)
(2) 상근감사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상근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542조의10 제1항)
(3) 감사위원회
회사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감사에 갈음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데(상법 제393조의2),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사를 둘 수 없습니다. (상법 제415조의2)
2. 감사의 역할
감사(監事)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監査)합니다. 이사에
속하는 직무의 일체가 감사대상이 되고, 직무에는 일상 업무를 비롯한 이사의 직무에 속하는 일체의 사항이
포함되며, 이사 개개인의 직무집행 외에 이사회의 권한사항도 감사 대상입니다
3. 감사의 권한
상법에 규정된 감사의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고요구 및 조사권 (제412조)
- 자회사 감사권 (제412조의5)
-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 (제412조의3)
- 이사회 소집청구권 (제412조의4)
- 이사회출석・의견진술권 (제391조의2)
- 이사회 의사록 기명날인 또는 서명 (제391조의3)
-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제402조)
- 소송절차상 회사의 대표권 (제394조)
4. 감사의 의무
감사의 의무에 관한 상법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관주의의무, 주주총회에
대한 의견진술의무 (제413조)
-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 (제391조의2)
- 주주총회 보고의무 (제413조)
- 감사록 작성의무 (제413조의2)
- 감사보고서 작성・제출의무 (제447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