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9, 2022

이사, 감사ᆞ감사위원, 집행임원의 해임

이사, 감사감사위원, 집행임원의 해임

 
1. 이사의 해임

 

(1) 주주총회 특별결의

회사는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이사를 해임할 수 있습니다. 이사의 해임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서 만 할 수 있으며,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도 이사회 결의나 대표이사의 결정으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고, 이러한 취지의 정관규정은 무효입니다.

 

(2) 이사해임의 소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이사의 해임안건이 부결된 경우에는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개월 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385조 제2).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50(최근 사업연도 말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가 이사해임의 소를 제기할 수 있거나(542조의6 3), 상법 제385조를 준용하여 주주의 권리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542조의6 10). 따라서, 일반규정 또는 특례규정 중 한가지 요건 충족시에는 선택적으로 소수주주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3) 해임이사의 손해배상청구권

주주총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도 이사를 해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임기 중에 해임된 이사는 회사에 대해 잔여임기 동안의 보수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이사가 주주총회결의로 임기만료 전에 해임된 경우 그로 인하여 입게 되는 손해는 해임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사로서 잔여임기 동안 재직하여 받을 수 있는 상법 제388조 소정의 보수인 정기적 급여와 상여금 및 퇴직금 상당액입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42348 판결).

 

2. 감사, 감사위원의 해임

 

(1) 감사

감사의 종임사유는 사임해임임기만료 등 이사와 대체로 동일하고, 해임에 관한 결정도 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합니다.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자신의 해임과 다른 감사의 해임에 관해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409조의2). 그러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감사는 해임결의 당시에 재직 중인 감사이어야 하고, 그 의견진술은 결의가 있기 전에 허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주총회는 감사가 의견진술을 원할 경우 반드시 그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만약 이를 간과하면 결의취소사유가 됩니다.

 

비상장회사의 감사에게는 상법상 이사의 해임에 관한 제385조가 준용되므로 특별결의만 요구될 뿐, 대주주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상장회사의 감사의 해임에 관하여 최대주주 등 합산하여 3% 의결권이 제한되며, 일반주주의 의결권은 제542조의12 4항이 준용되므로 3% 초과분에 대하여 의결권이 제한됩니다. (542조의12 4, 7) ,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그 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3%를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상장회사 감사의 해임에 관한 의결권제한은 상근감사 설치요건인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되고, 사외이사 아닌 감사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감사위원

비상장회사의 감사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특별결의(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에 의합니다(상법 제3932 2항 제3, 415조의2 3).

상장회사 중 자산총액 1천억 미만인 회사가 감사위원을 해임할 때는 이사회 특별결의(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가 적용됩니다(상법 제3932 2항 제3, 415조의2 3).

상장회사 중 대규모 회사(자산총액 2조원) 또는 자산총액 1천억 이상 2조원 미만의상근감사의무설치회사가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해임할 때는 모든 주주 개인별 3% 초과분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을 해임할 경우 최대주주 등은 합산하여 3% 제한 및 일반주주 개인별 3% 의결권 제한이 적용됩니다(상법 제542조의12 4).

 

3. 집행임원의 해임

회사는 언제든지 집행임원과의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함에 따라 회사의 집행임원 해임도 언제든지 가능하며, 해임은 이사회에서 결정합니다. (상법 제408조의2 3)

 

결의요건에 대해 상법은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사회의 보통결의만으로 충분하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해임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정당한 사유의 유무와 상관없이 이사회는 언제든지 해임이 가능합니다.

집행임원의 해임에는 이사의 해임과 달리 해임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상법 제385조를 준용하고 있지 않습니다(상법 제408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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