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담합시 제재(시정조치, 과징금, 벌칙, 손해배상, 손해배상액 예정 제도)
입찰담합시 제재(시정조치, 과징금, 벌칙, 손해배상, 손해배상액
예정 제도)
1. 시정조치
사업자가 공동으로입찰담합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공정거래법 제42조).
필요한 조치로는 입찰담합과 관련한 협정의 파기, 협정을 파기한 사실의
주지철저, 앞으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의 금지,
법위반사실의 공표 등을 말함.
2. 과징금
관련매출액의 20%(매출액이 없을 경우 40억원) 범위 내에서 부과 가능함(공정거래법
제43조).
입찰담합에 있어 관련매출액은 ①낙찰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②낙찰은 되었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③낙찰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정금액(또는 응찰금액)으로 봄.
3. 벌칙
공정위의 고발에 의해 입찰담합행위를 한 자 또는 이를 행하도록 한 자 등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공정거래법 제124조, 징역과
벌금은 병과 가능).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 개인에 대하여서도 처벌이 가능함.
기타 형벌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형법에 의한 2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4. 손해배상청구(징벌적
손해배상)
발주기관은 입찰담합을 한 사업자에 대하여 최대 3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공정거래법 제109조).
5. 손해배상액 예정 제도
입찰참여시 입찰담합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 계약금액의 일정 %를 배상하도록 청렴계약서 등에 규정하는 것을 말하며, 공정위는 손해배상액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에 손해액 배상제도 도입을 권고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