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0, 2022

담합관련 자신신고제도(자진신고감면제도, Amnesty plus 제도)

담합관련 자신신고제도(자진신고감면제도, Amnesty plus 제도)

 

1. 자진신고제도 개요

공정위는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담합 참가자의 자발적인 직접증거 제공을 유인하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leniency program)를 도입. 담합을 시인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하는 등 경쟁당국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는 담합 참가자에게 과징금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2. 자진신고감면제도와 Amnesty plus 제도

 
(1) 자진신고제도

자진신고제도란 공동행위 사실을 자진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할 경우 시정조치, 과징금 등의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1순위자에게는 과징금과 시정조치 전부 면제, 2순위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50% 감경 및 시정조치 감경의 혜택을 부여합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서는카르텔에 참여한 사업자로서, ②공정위가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③카르텔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첫 번째 또는 두 번째로 제공, ④카르텔과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⑤관련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히 협조할 것, ⑥카르텔을 중단할 것, ⑦카르텔에 참여하도록 강요하거나 이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없을 것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반복적으로 공동행위를 한 경우, 공동행위로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받은 후 5년이내에 공동행위를 한 경우, 자진신고 감면을 받은 후 5년이내에 공동행위를 한 경우에는 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 Amnesty Plus제도

Amnesty Plus제도란 진행중인 담합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사업자가 다른 담합에 대한 증거를 첫 번째로 제공하면 다른 카르텔에 대한 처벌이 면제되는 외에 현재 조사 중인 담합에 대해서도 감면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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