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단일물, 합성물, 집합물, 부동산, 주물과 종물, 원물과 과실
물건, 단일물, 합성물, 집합물, 부동산, 주물과
종물, 원물과 과실
1. 물건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2. 단일물, 합성물, 집합물
1) 단일물
형체상 단일한 일체이며 각 구성부분이 개성을 잃고 있는 물건(책1권, 도자기, 금반지 등)
2) 합성물
각 구성부분이 개성을 잃지 않고 결합하여 단일한 형태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서 하나의 물건이며, 법률상 하나의 물건으로 다룬다(자동차, 건물, 선박, 다이아반지
등)
3) 집합물
① 단일물 또는 합성물인 복수의 물건이 집합하여 경제적 거래상 일체로 다루어지는 물건(공장, 목장)으로 거래의
편의상 일체로 다루어지는 물건을 말한다(도서관의 장서, 돈사의
돼지전부, 양어장의 물고기 전부, 공장의 설비 등).
② 집합물은 하나의 물건이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법률이나 사회통념에 의하여 하나의 물건으로 다루어진다(공장재단저당법, 광업재단저당법).
3. 부동산
1) 토지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미채굴의
광물은 토지의 구성부분이 아니며 국가소유이다. 광업권의 객체이다. 일물일권주의의
원칙상 권리의 객체는 하나의 물건이지만 용익물권은 물건의 일부에 대해 설정 할 수 있다.
2) 토지의 정착물
① 건물, 수목, 교량, 돌담, 도로의 포장과 같이 거래관념상 계속적으로 토지에 고정되어
사용되는 물건이다. 별개의 물건이 아니고 토지소유자의 소유이다.
② 입목은 독립한 부동산이 아니며 토지소유자의 소유에 속한다. 그러나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수목의 집단(소유권과 저당권의 객체)이나 명인방법(소유권의 객체) 구비시
독립된 부동산으로 다루어 진다.
③ 미분리의 과실도 독립한 부동산은 아니지만 명인방법을 갖추면 별개의 부동산이다.
④ 판례에 의하면 농작물은 아무런 권원없이 심지어 위법하게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 재배한 경우라도 명인방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소유권은 경작자에 귀속한다고 한다.
3) 건물
① 민법상 토지와는 별개의 부동산이다.
② 건물의 개수는 구분소유자의 구분의사와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한다.
4. 동산
부동산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등은 등기나 등록에
의하여 공시되어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된다(준부동산, 의제부동산). 상품권 승차권 입장권 등의 무기명채권은 증권적 채권의 일종이며 동산이 아니다.
5. 주물과 종물
1) 의의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시킨 경우 그 물건을 주물이라
하고 주물에 부속시킨 다른 물건을 종물이라 한다.
2) 종물의 요건
① 주물의 상용에 공하여야 한다.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한다 함은 주물
그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②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③ 원칙으로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여야 한다. 예외적으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는 물건도 종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3) 종물의 효과
①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주물 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설정 당시의 종물은 물론 설정이후의 종물에 대하여도 미친다.
② 권리와 권리, 물건과 권리간에도 유추적용(건물소유권과 건물을 위한 대지의 임차권, 원본채권과 이자채권)
③ 민법제100조 제2항은
임의규정이다.
6. 원물과 과실
1) 의의
과실이란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수익으로 천연과실과 법정과실이 있다. 권리의
과실은 과실이 아니다.(주식배당금, 특허권의 사용료). 사용이익은 그 실질이 과실과 다르지 않으므로 과실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2) 천연과실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되는 산출물이다.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귀속한다(임의 규정).
3) 법정과실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이다. 임대차의 경우 임대료, 금전소비대차의 이자 등이다. 노동의 대가(급여 등), 권리의 대가(주식배당금 등)는 법정과실이 아니다.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의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임의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