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행위능력(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
미성년자의 행위능력(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
1. 의의
만 19세에 달하지 않은 자로서 출생일을 산입하여 역에 따라 계산한다. 혼인과 동시에 미 성년자는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이 있다. 혼인이
해소된 경우라도 성년의제효과는 존속된다.
성년의제의 효과는 사법관계에서 인정되고 각종 공법분야에서는 여전히 미성년자이다.
2. 행위능력
(1) 원칙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법률행위를 해야 한다. 동의 없는 법률행위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기 전까지는 법정대리인인 위의 동의나 허락을 취소 할 수 있다. 취소는 미성년자나 그 상대방에게 하여야 한다.
미성년자에게 한 경우에는 취소를 가지고 선의의 상대방에게 대항 할 수 없다(8조 2항 단서 유추해석)
(2) 예외: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가능
①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친권자에 대한 부양료청구, 부담없는 증여를 받는 일, 담보물권을 설정받거나 보증을 취득하는 것, 채무면제를 받는 계약은
가능하다. 그러나 부담부 증여나 경제적으로 유리한 계약의 체결 등은 불가하다.
② 범위를 정하여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위
포괄적인 처분의 허락은 허용될 수 없으며, 범위를 정한다는 것은 사용목적이
기준이 아니라 재산의 범위를 의미한다.
③ 특정 영업이 허락된 경우 그 영업에 관한 행위
영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적·계속적 사업을 의미한다. 허락은 영업의 종류를 특정하여야 한다. 영업허락이 있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법정대리권은 소멸한다. 허락이 있었다는 것은 상대방이 입증책임을 진다. 법정대리인은 영업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취소나 제한으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경우의 제한은 일부취소를 의미하는 것이지 영업의 일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④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하는 대리행위
⑤ 유언행위
만17세에 달한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유언 가능
⑥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된 미성년자가 그 사원자격에 기한 행위
⑦ 근로계약의 체결과 임금청구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하여 체결할 수 없다. 따라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미성년자 스스로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또한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