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의 의의, 종류(시기, 종기, 확정기한, 불확정기한) 및 기한의 이익
기한의 의의, 종류(시기, 종기, 확정기한, 불확정기한) 및 기한의 이익
1. 기한의 의의
기한이란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그 효력의 발생․소멸 또는 채무의 이행을 장래에 발생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의미한다. 장래의 사실이라는 점에서 조건과 같으나 장래에 발생이 확실하다는 점에서
장래에 발생이 불확실한 조건과 다르다.
2. 기한의 종류
(1) 시기(始期)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채무이행의 시기를 장래에 발생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기한이고, 종기(終期)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소멸을 장래 발생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기한이다.
(2) 확정기한이란 기한의 내용이 되는 사실의 발생시기가 확정되어
있는 기한이다. 예컨대,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그 기한을 오는 6월 30일까지로 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불확정기한은 발생시기가 불확정한 기한이다. 예컨대, 내가 죽을 때까지 부양금을 주겠다고 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3. 기한도래 전의 효력
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에 관한 제148조와 조건부권리의 처분 등에 관한
제149조를 기한부권리에 준용함으로써, 그 권리의 침해를
금지하고,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
4. 기한도래 후의 효력
시기부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종기부
법률행위는 기한도래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기한도래의 효력은 소급효과 없으며, 당사자의 특약에 의해서도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다.
5. 기한의 이익
(1) 기한의 이익은 법률행위의 종류, 당사자의 특약 또는 법률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에 의해 결정한다. 예컨대
무상임치의 경우에는 채권자, 무이자소비대차의 경우에는 채무자, 유상의
소비대차에는 채권자·채무자가 모두기한의 이익을 갖는다.
(2) 기한의 이익이 누구에게 있는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3)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지 못한다(제153조).
6. 기한의 이익 상실
(1) 일정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그가 가지는 기한의 이익을 잃게 되고, 채권자의 기한 전의 이행청구를 거절하지 못하게 된다.
(2)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하거나 감소 또는 멸실케 한 때,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제388조).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파산법)
(3) 기한의 이익의 상실사유가 있으면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하고 채권자는 이행기일 전이라도 이행을 청구 할 수 있다(즉시변제청구권).
[참고 판례]
-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8. 19 2003다24215).
-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임대기한을 “본건 토지를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로 정하였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도래할지의 여부가 불확실한 것이므로 기한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니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74.05.14. 73다631).
-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그 내용에 의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청구 등을 요함이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과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후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 채권자의 의사행위를 기다려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의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고,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위의 양자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느냐는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이지만 일반적으로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채권자를 위하여 둔 것인 점에 비추어 명백히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2.09.04. 2002다28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