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에 있어서의 현명주의와 대리행위의 하자
대리에 있어서의 현명주의와 대리행위의 하자
1. 현명주의
(1) 의의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함에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법률행위효과의 귀속주체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여야 하는데, 이를
현명주의라고 한다. 여기서 “본인을 위한다”는 것은 본인의 현실적인 이익을 위하여라는 뜻이 아니라, “본인에게
법률효과를 귀속시키려는 의사”를 의미한다. 현명의 방식에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서면이나 구두 어느 것에 의하여서도 할 수 있으며, 또한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이라도 무방하다.
(2) 방식
현명은 “甲의 대리인 乙 ”의
형식으로 하지만 대리인 乙이 본인 甲인 것처럼 행세하여 “甲의 대리인 乙”의 형식이 아닌 “甲”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도 대리인에게 대리의사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한 유효한 대리행위로 되어 본인에게 효력을 발생한다. 수동대리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의사표시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3) 현명하지 아니한 경우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의사표시로 본다. 따라서 대리인이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된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대리행위로서 직접 본인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2. 대리행위의 하자
(1) 원칙(대리인 기준)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즉 의사표시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대리인이 사기를
당한 경우 본인이 사기를 당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본인은 사기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 할 수 있는 반면, 대리인이
아닌 본인이 사기를 당한 경우, 사기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 할 수는 없다.
(2) 예외(본인 기준)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不知)를 주장하지 못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경우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