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6, 2022

부재자제도(부재자 재산관리 등)

부재자제도(부재자 재산관리 등)

 

1. 의의

부재자란 종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떠나서 용이하게 돌아올 가능성이 없어서 그의 재산을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자를 말한다. 부재자는 실종선고의 경우와는 달리 반드시 생사불명일 필요는 없다. 부재자는 성질상 자연인에 한하며 법인은 부재자가 될 수 없다.

 
2. 부재자 자신이 재산관리인을 둔 경우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며 국가는 개입하지 않는다. 다만 부재자가 생사불명이 되거나 본인의 부재중 재산관리인의 권한 소멸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 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3. 부재자 자신이 재산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이해관계인이란 부재자의 추정상속인. 배우자, 부양청구권자, 수증자, 연대채무자, 보증인 등 법률상 이해관계인을 의미하며, 사실상 이해관계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4. 재산관리인의 지위 및 권리의무

 

(1) 지위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법정대리인으로 성질상 위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언제든지 사임가능, 개임 가능하다. 민법 118조에 의하여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행위, 개량행위를 할 수 있다.

처분행위를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법원의 허가는 사전허가와 사후허가 모두 가능하다. 허가 없이 한 행위는 무권대리로 무효이다. 허가를 받아 처분행위를 한 후 허가결정이 취소되더라도 그 처분행위는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법원의 허가를 얻는 처분행위도 부재자를 위하는 범위에 한정된다.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매각처분허가를 얻었다 하더라도 부재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남의 채무의 담보만을 위하여 부재자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통상의 경우 객관적으로 부재자를 위한 처분행위로서 당연하다고는 경험칙상 볼 수 없다.

 

(2) 권리

보수청구권, 재산관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와 그 이자청구권, 과실없이 받은 손해배상청구권

 

(3) 의무

위임의 규정이 적용되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부담한다. 부재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일정시기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고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며 가정법원에서 명하는 처분을 수행하고 법원의 요구가 있으면 담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

 

5. 재산관리의 종료

재산관리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둔 경우, 부재자 스스로 재산관리를 할 수 있게 된 경우, 사망하거나 실종선고가 있는 경우 등)에 종료한다. 가정법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취소에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취소 전에 재산관리인이 행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법원에 의하여 부재자재산관리인의 선임결정이 있는 이상, 가사 부재자가 그 이전에 이미 사망하였음이 밝혀졌다 하여도 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선임된 관리인의 권한은 당연히 소멸되지는 아니하고 그 선임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 취소의 효력은 장래에 향하여서만 생기는 것이고 그간의 그 부재자재산관리인의 적법한 권한행사의 효과는 이미 사망한 부재자의 재산상속인에게 미친다고 할 것이다(대판 1973.3.13. 72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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