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의 의의, 종류(정지조건, 해제조건) 및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조건의 의의, 종류(정지조건, 해제조건) 및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1. 조건의 의의
조건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따라서 조건은 법률행위의 성립에 관한 것이 아니고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한 것이다.
2. 조건의 종류
(1) 정지조건이란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조건을 의미한다. 해제조건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조건을
의미한다.
(2) 법정조건은 조건이 아니다.
(3) 불법조건이란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조건이다. 불법조건의 경우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4)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이미 성취된 조건이 기성조건이다.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처음부터 유효),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5)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이미 성취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조건이
불능조건이다.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처음부터
유효),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3. 조건에 친하지 않는 법률행위
(1) 가족법상의 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즉 혼인, 이혼, 인지, 입양, 상속의 포기나 상속의 승인 등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2) 단독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상대방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취소, 추인, 해제, 해지, 상계 등의 단독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다만, 단독행위라도 상대방의 동의가 있거나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예컨대, 채무면제나 유증․유언 등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3) 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이면 그 법률행위는
전부 무효로 된다.
4. 조건의 성취, 불성취(제150조)
(1)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기는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때이다
(2)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5.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1)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동안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도 일반규정에
따라 이를 처분․상속․보존․담보로 할 수
있다.
(2) 조건성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없다. 단 당사자의 특약으로 소급하게 할 수 있다.
[참고 판례]
- 어떠한 법률행위가 조건의 성취시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소위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행위로
인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로서 그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주장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93.09.28. 93다20832)
-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이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측에서 그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정지조건부 채권양도에 있어서 정지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채권양도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3.04.12. 81다카692).
- 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에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는 목적물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유보되며 대금이 모두 지급된 때에 그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는 내용의 소위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물권적 합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을 인도한 때 이미 성립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므로,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매수인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하여도 유보된 목적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다만 대금이 모두 지급되었을 때에는 그 정지조건이 완성되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목적물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대법원 1996.06.28. 96다14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