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대리(임의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 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복대리(임의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
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1. 복대리의 의의
복대리인이라 함은 대리인이 자기의 이름으로 선임하여 그의 권한 내의 행위를 행하게 하는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다. 복대리인의 선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다.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후에도 대리인의 본래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복대리인은
언제나 임의대리인이다.
2.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1) 임의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①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없다. 그러나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복임권을 가진다. 승낙은 명시적 묵시적 모두 가능하다. 판례는 대리의 목적인 법률행위의 성질상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복대리 금지의
의사를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복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 묵시적인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② 임의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선임․감독에 관하여 본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게을리 한 때에만 책임이 있다.
(2) 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①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신임을 받아 대리인이 된 자가 아니므로 언제나 복임권이 있다.
②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복임권을 갖는 반면에 복대리인의 행위에 관하여는 자신에게 선임.감독상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책임을 진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감독상의 과실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