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투표제도에 있어서의 의결권 행사 서면 및 참고서류 송부 의무
서면투표제도에 있어서의 의결권 행사 서면 및 참고서류 송부 의무
1. 서면투표제도의 의의
서면투표제도란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상법 제368조의3 제1항)
제368조의3(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주주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회사는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서면투표제도 채택 방법
서면투표제도는 정관에 서면투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채택이 가능합니다.
정관에 서면투표관련 근거를 마련한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투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서면투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는 주주총회 당일 직접 출석하여 그 행사한 의결권을 철회하거나 번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
서면투표를 채택한 경우 총회 소집통지 시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368조의3 제2항)
(1)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면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면은 서면투표용지를 말합니다.
사면투표용지는 주주가 출석에 갈음하여 찬반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의 성명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기재란, 의안별 찬반 기재란, 이사 등 임원의 선임에 관하여 2인 이상의 후보자를 제안한 경우
각 후보별 찬반 기재란, 정관변경안은 개별 조문별 찬반 기재란, 주주의
기명날인란이 있는 서면을 의미합니다.
(2) 참고자료
참고자료란 주주가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고려할 만한 사항으로서 총회에서 의안을 상정할 때에 주주들에게 설명하는
정도의 정보가 기재된 서면을 의미합니다.
주주총회의 의제, 의안의 요령, 의안의
제안이유, 기타 의안의 판단에 필요한 사항 등이 참고자료에 해당됩니다.
4. 모든 주주에 대한 우편통지
모든 주주에게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소집통지서를 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서면투표제도 도입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1% 이하 소유 주주에
대한 공고(전자공시 또는 2개 이상의 신문에 대한 2회 이상의 신문공고)로써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없습니다.(소집통지관련 상장회사 특례의 적용 제외)
정관에 서면투표제도를 채택한 경우 주주에게 서면투표용지 및 참고서류를 송부하지 아니하면 절차상 하자로서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 사유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