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해석 방법(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
1. 법률행위의 해석이란?
법률행위의 해석이란 법률행위의 목적 내지 내용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을 말한다.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므로 법률행위의 해석은 결국 의사표시의 해석이라 할 수 있다.
2. 법률행위해석의 방법
(1) 자연적 해석(표의자의
시각에서 해석하는 방법)
자연적 해석은 표시의 문자적․언어적 의미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표의자의 내심적 효과의사를 밝히는 해석을
말한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와 오표시 무해의 원칙에서 전형적으로 적용된다.
표의자 및 그 상대방이 표시행위를 본래의 의미대로 이해하지 아니하고 양당사자가 일치하여 이와 다른 의미로 이해한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표의자와 상대방이 실제로 이해한 의미대로 성립한다는 것이 “오표지무해의 원칙”이다.
(2) 규범적 해석(상대방의
시각에서 해석하는 방법)
내심의 효과의사와 표시행위가 불일치한 경우에 표시행위에 따라 법률행위의 성립을 인정하는 해석을 말한다. 이러한 규범적 해석의 방법은 자기책임의 원칙(상대방의 신뢰보호)으로부터 도출된다.
(3) 보충적 해석(제3자의 시각에서 해석하는 방법)
법률행위의 내용에 흠결․공백․간극이 존재할 때 이를 해석에 의해 보충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