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성실의 원칙(사정변경의 원칙, 금반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사정변경의 원칙, 금반언의
원칙)
1. 의의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민법2조 1항).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과 신의를 고려하여 이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의미한다. 주로
채권법영역에서 문제된다.
2. 적용범위
① 사법 전역에 걸치는 기본원리로서의 성격을 갖지만 공법의 영역에서도 적용되어 우리법 전체에 적용되는 기본원리이다.
② 신의칙의 적용은 법적 안정성보다는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신의칙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보충적으로만 적용한다.
③ 신의칙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신의칙 위반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3. 신의칙의 기능
① 권리창설적 기능:신의칙은 주된 급부의무 또는 명시적으로 규정된 종된 의무에 작용하여 이를 확장함으로써 부수적
의무와 이에 상응하는 권리를 발생시킬 수 있다. 설명의무, 고지의무, 비밀준수의무 등
② 권리변경적 기능:지료증감청구권, 차임증감청구권과 같이 이미 발생한
권리를 수정하는 기능
③ 권리소멸적 기능:실권(失權)의
법리
4. 신의칙 위반의 효과
① 권리의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권리의 남용
② 의무이행의 경우에는 채무불이행
③ 의사표시의 경우에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5. 사정변경의 원칙
법률행위 당시의 기초가 되는 사정이 그 후 현저히 변경되어 당초의 내용을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과 공평의 원리에
반하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 당사자가 법률행위를 변경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민법에는 사정변경의 원칙을 직접적으로 규정한 일반규정은 없으나 개별규정은 있다(지료증감청구권, 전세금증감청구권, 차임증감청구권).
판례는 사정변경을 원인으로 하는 해제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계속적 보증계약의 경우에는
사정변경을 원인으로 하는 해지권은 인정하는 것이 판례이다. 단 특정채무의 보증에는 해지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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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계약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 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라 함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으로서, 일방 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계약의 성립에 기초가 되지 아니한 사정이 그 후 변경되어 일방당사자가 계약 당시 의도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내용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7.3.29 2004다3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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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금반언의 원칙(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행위금지)
권리자의 권리행사가 그것에 선행하는 행위와 모순된 것이어서 그러한 후행행위 대로 법률 효과를 인정하게 되면 선행행위로 야기된 상대방의 신뢰를 해하는 경우에 권리자의 그와 같은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원칙이다.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 스스로가 강행법규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