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제도 채택 및 전자투표를 한 주주의 의결권 철회 가능 여부
전자투표제도 채택 및 전자투표를 한 주주의 의결권 철회 가능 여부
1. 전자투표제도의 의의
전자투표란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인터넷 전자투표시스템)에 의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상법 제368조의4 제1항)
주주가 전자투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전자서명 및 본인확인기관(전자서명법
제8조제2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을 통하여
주주 본인임을 확인하고, 전자투표를 하여야 합니다. (상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또한 회사는 전자투표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투표를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주주 확인절차
등 의결권 행사절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상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2. 전자투표의 도입방법
전자투표는 정관에 전자투표를 하도록 명시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도입이
가능합니다. (상법 제368조의4 제1항)
이사회에서 전자투표를 도입할 경우 해당 주주총회에서만 채택하는 것으로 결의하거나, 일정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 동안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채택하는 것으로 결의하는 것도 가능하며, 기간을 정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채택하는 것으로 결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전자투표를 한 주주의 의결권 철회, 변경 가능 여부
전자투표를 한 주주의 경우에도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 변경 및 철회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상법시행령 제13조
제3항이 삭제되면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즉, 주주는 전자투표로 의결권을 행사한 후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전자투표로 행사한 의결권을 철회 또는 변경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주는 동일 주식에 대하여 서면투표와 전자투표로 의결권을 중복하여 행사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368조의4 제4항) 서면투표와 전자투표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이러한 유의사항을
소집통지서에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주주가 의결권을 중복 행사한 경우 회사에 도달한 의결권 기준으로
최종적으로 행사한 의결권이 유효하다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입니다.
[상법]
제368조의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363조에 따라 소집통지를 할 때에는 주주가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행사를 정한 경우에
주주는 주주 확인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양식과 참고자료를 주주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 동일한 주식에 관하여 제1항 또는 제368조의3제1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의결권행사에 관한 전자적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3개월간
본점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하고 총회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⑥ 주주 확인절차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행사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법시행령]
제13조(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 법 제368조의4에 따라 주주가 의결권을 전자적 방법으로 행사(이하 이 조에서 “전자투표”라 한다)하는
경우 주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주주 본인임을 확인하고,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통하여 전자투표를 하여야 한다.
1. 「전자서명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② 법 제368조의4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한 회사는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나 공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전자투표를 할 인터넷 주소
2. 전자투표를 할 기간(전자투표의
종료일은 주주총회 전날까지로 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주주의 전자투표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③ 삭제 <2020. 1. 29.>
④ 회사는 전자투표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투표를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주주 확인절차 등
의결권 행사절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⑤ 회사,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자투표를 관리하는 기관 및 전자투표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는 주주총회에서 개표가 있을 때까지 전자투표의 결과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⑥ 회사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자투표를 관리하는 기관은 전자투표의 종료일 3일 전까지 주주에게 전자문서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한 번 더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의 동의가 있으면 전화번호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