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4, 2022

[주주총회]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의 비교

[주주총회]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의 비교

 

1. 주주총회의 의의


주주총회란 주주들로 구성되는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이며, 회의체 기관으로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해진 사항에 관하여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주식회사의 최고의사결정기관입니다.


2.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의 구분

 

상법 제365조에 따르면 회사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정기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임시총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소집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주총회는 소집시기에 따라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365(총회의 소집) ①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연 2회 이상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매기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임시총회는 필요있는 경우에 수시 이를 소집한다.

 

(1) 정기주주총회

정기주주총회는 정관상 정기주주총회를 위한 기준일의 3개월 이내에 개최합니다.

일반적으로 정기주주총회에 의결권 행사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정관에 기준일 또는 주주명부 폐쇄기간의 설정하고 있으며, 정관의 기재에 따라 결산기 말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가 이에 해당됩니다.

 

상법상 기준일 또는 주주명부 폐쇄기간의 효력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정관상 기준일을 활용하기 위해서 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354조 제3)

 

354(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 ①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간은 3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제1항의 날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3월내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④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기간 또는 날을 지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임시주주총회

임시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 이외에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는 총회를 의미합니다.

 

(3)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의 비교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는 소집시기의 차이만 있을 뿐 상정안건 및 결의효력 등 총회의 권한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안건상정 및 결의의 시기상의 문제만 없다면 통상적으로 정기총회에서 승인하는 재무제표 승인의 건을 임시주주총회에서 상정하는 것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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