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 – 4.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의사표시 – 4.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1) 의의
표의자가 타인의 기망에 의하여 착오에 빠지고,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한 의사표시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한다.
(2) 요건
① 사기자의 2단계의 고의
사기자의 2단계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와 이 착오로 인하여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과실에 의한 사기는 성립하지 않는다.
② 기망행위
사기자의 기망행위가 있어야 한다. 기망은 표의자에게 잘못된 관념을
가지게 하거나 그러한 관념을 유지․강화하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기망행위는 적극적 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진실한 사실을 숨기는 것, 예컨대 침묵이나 부작위도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
③ 기망행위가 위법일 것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위법성이 결여된다. 그러나 신의칙 및 거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은 기망행위는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 기망행위의 위법성은 사회관념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④ 인과관계
기망행위와 착오 사이에 그리고 착오와 의사표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3) 효력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2.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 의의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켜 마음에 없이 행한 의사표시를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 한다. 여기서의 강박은 피강박자에게 불리한 것을 의미하며, 종류나 방법은
불문한다.
(2) 요건
① 2단계의 고의
강박자의 2단계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상대방을 강박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려는 고의와 다시 이 공포심으로 인하여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② 강박행위가 있을 것
강박행위의 방법이나 종류는 묻지 않는다. 이미 발생하고 있는 공포심을
이용하는 것도 위법성이 있으면 강박행위가 된다. 그러나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의사표시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는 정도에 이른 것인 때(절대적 강박)에
그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③ 강박행위가 위법일 것
정당한 권리의 행사는 비록 표의자에게 두려움을 생기게 하더라도 강박이 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은 그것이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때에는 정당한 권리행사가 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나, 부정한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강박행위가 되는 경우가 있고 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행위나 수단 등이 부당한 때에는 위법성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④ 인과관계
강박행위 의사표시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3) 효력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취소할 수 있다.
3. 제3자의 사기, 강박
(1)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서 제3자가
사기를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제3자의 사기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표의자는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제3자는 원칙적으로
표의자와 상대방 이외의 자를 의미한다. 그러나 상대방의 대리인과 같이 상대방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자는
제3자라 할 수 없다.
(3) 상대방의 피용자는 제3자에 해당하는가에 대하여 판례는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아닌 자로서 기망행위를 하였으나 민법 제110조 제2항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는 자란 그 의사표시에 관한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만을 의미하고, 단순히 상대방의 피용자이거나 상대방이 사용자책임을 져야 할 관계에 있는 피용자에 지나지 않는 자는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는 없어 이 규정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한다”라고 하여 제3자성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