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의 요건, 효과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의 요건, 효과
1. 의의
민법 제104조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요건
(1) 객관적 요건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한다. 불균형의 기준은 법률행위의 내용, 시기, 장소, 기타 주위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법률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주관적 요건
① 피해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궁박이라 몹시 곤궁한 상태를 말한다. 경제적인 궁박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궁박도 포함된다. 경솔은 행위의 결과나 장래에 관하여 보통인이 하는 고려를 하지 않는 심적 상태이고, 무경험은 특정영역에서의 무경험이 아닌 일반적인 생활경험이 불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궁박 또는 경솔, 무경험은
하나만 갖추어도 된다.
② 폭리자의 악의 또는 편승의사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단순히 인식하는 것으로는 안되고 상대방이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폭리의사)가 있어야 한다.
③ 대리에 의한 법률행위의 경우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의 경우에는 궁박은 본인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하고, 경솔, 무경험은 실제로 의사표시를 하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3. 입증책임
계약자유의 원칙상 불균형한 법률행위가 언제나 성립할 수 있으므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궁박, 경솔,
무경험 등은 추정되지 않는다. 또한 폭리의사도 추정되지 않으므로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4. 적용범위
불공정한 법률행위란 자기의 급부에 비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를
하게 함으로써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하므로, 증여계약이나 경매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판례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채무면제)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 있다고 한다.
5. 효과
(1)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경우에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다.
(2) 이행한 후이면
그 급부는 민법 746조의 불법원인급여로서 불법원인은 상대방(폭리자)에게만 있는 것이므로 민법 제746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는 급부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폭리자는 제746조
본문에 의하여 자기가 이행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그 무효를 누구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고,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여도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서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무효행위의 전환은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