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 – 1. 진의 아닌 의사표시
의사표시 – 1. 진의 아닌 의사표시
1. 진의 아닌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요건
(1) 의사표시의 존재
최소한 의사표시로서 평가될 수 있는 행위가 존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배우가 무대위에서한 대사나 명백한 농담과 같이 당사자가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의사표시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2) 내심의 효과의사(진의)와 표시의 불일치
판례에 의하면 “비진의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비록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 하여도 표의자가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증여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한다.
(3) 표의자가 불일치를 스스로 알고 있을 것
이 점에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와 착오가 구별된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하게 된 동기나 원인은 불문한다.
3. 효과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표시된 대로 효과가 발생한다. 즉, 표시된 대로 그대로 유효하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악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상대방의 악의나 과실은 표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예외적으로 무효로 되는 경우에도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4. 적용범위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효력을 규정한 민법 제107조의 규정은 계약은 물론 상대방 있는 단 독행위에 적용된다. 당사자의 진의가 절대적으로 존중되는 가족법상의 행위, 공법상의 행위나 소송행위에는 그 적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