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또는 감사위원 선임에 있어서의 3% 룰(3% 의결권 규제)
감사 또는 감사위원 선임에 있어서의 3% 룰(3% 의결권 규제)
1. 3% 룰
감사 또는 감사위원의 선임 시 주주는 최대주주 등 법률상 지위 및 소유주식의 지분율에 따라 의결권이 제한된 주식을
제외한 주식수로서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기존에는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임
시 ‘3%룰’에 대하여 사내이사와 사외이사, 최대주주와 나머지 주주, 2조원 이상 상장회사와 나머지 상장회사를
이원화하여 취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현행 상법은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 등을 합산하여 3%, 일반주주는 3%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일원화하였습니다. (’2020.12.29자 시행)
(1) 감사선임
- 일반주주의 경우 주주 개인별
3% 의결권 제한(상법 §409②)
- 최대주주(특수관계인+위임인 포함)의 경우 합산하여 3%
의결권 제한 (상법 §542의12⑦, 상법시행령 §38①)
(2)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주주
개인별 3% 의결권 제한(일반·최대주주 동일) (상법 §542의12④)
-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 일반주주이
경우 주주 개인별 3% 의결권 제한 (상법 §542의12④) 최대주주(특수관계인+위임인 포함)의 경우 합산하여 3%
의결권 제한 (상법 §542의12④, 상법 시행령 §38①)
2. 나. 감사(위원)선임 시 의결정족수
감사 등 임원의 선임에 대한 결의요건은 상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368조 제1항)
다만,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선임 안건에 한하여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만’으로 선임 결의를 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09조 제3항, 제542조의12 제8항).
[관련 상법 조문]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①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②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409조(선임) ①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으며, 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 회사가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제36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제1항에 따른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④ 제1항, 제296조제1항 및 제312조에도
불구하고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그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회사, 이사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12조, 제412조의2 및 제412조의5제1항ㆍ제2항 중 “감사”는 각각 “주주총회”로
본다.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제542조의11제1항의 상장회사의 경우 제393조의2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다.
② 제542조의11제1항의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위원회위원 중 1명(정관에서 2명 이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인원으로 한다)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은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단서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으며, 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⑤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감사의 선임 또는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을 상정하려는 경우에는 이사의
선임 또는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⑥ 상장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제447조의4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에게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일의 1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⑦ 제4항은 상장회사가 감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 준용한다. 이 경우 주주가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
⑧ 회사가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제36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