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어음·수표 등) 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에 필요한 공시최고 및 제권판결
유가증권(어음·수표 등) 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에 필요한 공시최고 및 제권판결
어음·수표 분실 또는 도난 시 우선 경찰서에 분실·도난신고를 하고 발행인 및 은행에 그 사실을 알림으로서 지급정지를 시켜야 함
다음으로 법원에 공시최고절차에 의한 어음·수표의 제권판결을 받아야
함
제권판결이 있으면 분실·도난당한 어음과 수표는 무효가 되고 제권판결
신청인은 어음이나 수표가 없어도 제권판결을 통해 어음·수표 상의 권리를 행사해 금전을 지급 받을 수
있음
1. 공시최고 및 제권판결
공시최고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공고의 방법으로 미지의 불분명한 이해관계인에게
실권 기타 불이익의 경고를 첨부하여 권리신고의 최고를 하고, 권리의 신고가 없을 때에는 제권판결을 하는
절차를 말함
제권판결이란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기존에 발행된 유가증권인 어음·수표의 실효를 선고하고 상실자에게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판결을 말함
2. 공시최고 및 제권판결의 신청
(1) 신청인
무기명증권 또는 배서로 이전할 수 있거나 약식배서가 있는 증권 또는 증서의 최종소지인이 공시최고절차를 신청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493조)
그 밖의 증서는 증서의 종류에 따라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공시최고절차를 신청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493조)
(2)신청 요건
공시최고는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게 될 것을 법률로 정한 경우에만 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475조)
① 등기·등록의 말소를 위한 공시최고
√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을 경우 공시최고를 신청할 수 있음(부동산등기법 제56조 제1항)
√ 공시최고를 신청해 제권판결을 받으면 등기권리자가 그 사실을 증명해 단독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음(부동산등기법 제56조 제2항)
② 증권 또는 증서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
√ 멸실한 증서나 소지인의 점유를 이탈한 증서는 공시최고 절차에 의해 무효가 됨(민법 제521조)
3. 제권판결의 효력
제권판결이 내려진 경우 신청인은 증권 또는 증서에 따라 의무를 지는 사람에게 증권 또는 증서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497조)
제475조(공시최고의 적용범위) 공시최고(公示催告)는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게 될 것을 법률로 정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제492조(증권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 ① 도난ㆍ분실되거나 없어진 증권, 그 밖에
상법에서 무효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증서의 무효선고를 청구하는 공시최고절차에는 제493조 내지 제49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법률상 공시최고를 할 수 있는 그 밖의 증서에 관하여 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93조(증서에 관한
공시최고신청권자) 무기명증권 또는 배서(背書)로 이전할 수 있거나 약식배서(略式背書)가 있는 증권 또는 증서에 관하여는 최종소지인이 공시최고절차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증서에 관하여는 그 증서에 따라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공시최고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제497조(제권판결의 효력) 제권판결이 내려진 때에는 신청인은 증권 또는 증서에 따라 의무를 지는 사람에게 증권 또는 증서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제56조(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과
말소등기) ①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공동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공시최고(公示催告)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제권판결(除權判決)이 있으면 등기권리자가 그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