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비교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비교
1. 법인의 개념
법인이란 자연인 이외에 법인격(권리능력)이 인정된 것, 즉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을 말함
법인은 권리능력을 인정받아 그 구성원이나 관리자와는 별도로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할 수 있음
2. 법인의 종류
법인은 일반적으로 공법인과 사법인,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3.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1) 영리법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영리법인이라 함
영리 목적이란 법인이 영리적인 사업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인
사원(社員)의 이익을 도모하고 법인의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여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법인이 공익적
사업을 하여도 그 사업에 따른 이익을 사원에게 분배함으로써 구성원의 이익을 추구한다면 그 법인은 영리법인에 해당됨
영리법인으로 상법의 적용을 받는 각종 회사를 들 수 있음
사원이 없는 재단법인은 이익을 분배할 수 없기 때문에 영리법인이 될 수 없음
(2) 비영리법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은 법인을 비영리법인이라고 함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등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여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영리행위는 할 수 있음
민법에 의해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으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음
4. 사단법인, 재단법인
(1) 사단법인
사단법인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사람들이 결합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단체를 말함
사단법인은 사람이라는 구성원이 필수요소이고 사단법인의 의사는 사원총회를 통해 형성됨
사단법인은 임의해산이 가능하고, 그 설립목적이 영리를 추구하든 비영리를
추구하든 설립이 가능함
(2) 재단법인
재단법인이란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재단을 말함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된 재산이 필수요소이고, 재단법인의
의사는 설립자의 의사에 따라야 함
재단법인은 임의해산을 할 수 없고, 그 설립목적이 비영리를 추구하는 경우에만 설립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