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제도의 의의 및 소멸시효 중단사유
소멸시효제도의 의의 및 소멸시효 중단사유
1. 소멸시효
(1) 의의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함
(2)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
소멸시효제도는 일정한 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해 곤란하게 되는 증거보전으로부터의 구제 또는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법의 보호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임 (대법원 1976. 11. 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판결)
2. 소멸시효 중단 사유
채권자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으로는 재판상청구, 파산절차참가, 지급명령의 신청,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가압류·가처분 및 채무자의 채무 승인이 있음
(1) 재판상 청구
재판상의 청구를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됨. 그러나 소송이 각하, 기각 또는 취하되는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음 (민법 제170조제1항)
재판상의 청구가 제기되었으나 소송이 각하, 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봄 (민법 제170조제2항)
(2) 파산절차참가
채무자의 파산으로 채권자가 파산절차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됨. 그러나
채권자가 참가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음 (민법 제171조)
(3) 지급명령 신청
채권자가 독촉절차를 이용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됨 (민법
제172조 참조)
(4) 화해를 위한 소환
채권자가 화해를 신청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됨. 채권자가 화해를 신청하였으나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거나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1개월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음 (민법 제173조 전단)
(5) 임의출석
소액사건심판에서 당사자가 임의출석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됨. 그러나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때 1개월 내에 소제기를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민법 제173조)
(6) 최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됨. 최고는
특별한 형식이 없으나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민법 제174조)
(7) 압류·가압류·가처분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않음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음 (민법 제175조)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않은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음
(8) 채무승인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그 권리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표시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됨
승인은 승인을 할 만한 권한 있는 자가 해야 하지만, 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않음 (대법원 1970. 3. 10. 선고 69다40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