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의 의의, 요건, 효과 및 상계의 방법
상계의 의의, 요건, 효과
및 상계의 방법
1. 상계의 의의
상계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같은 종류의 채권·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함
2. 상계의 요건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음.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않을 때에는 상계할 수 없음
(민법 제492조제1항)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상계할 수 없음.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민법 제492조제2항)
3. 상계의 방법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며, 이 의사표시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함 (민법 제493조제1항)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음(민법 제495조)
4. 상계의 금지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함(민법 제496조)
채권이 압류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함(민법
제497조)
압류·가압류와 같이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함(민법 제498조)
5. 상계의 효과
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봄(민법 제493조제2항)
[민법 조문]
제492조(상계의 요건) ①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93조(상계의 방법, 효과) ①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이 의사표시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②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제494조(이행지를 달리하는
채무의 상계) 각 채무의 이행지가 다른 경우에도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상계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상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495조(소멸시효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제496조(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97조(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채권이 압류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98조(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삼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