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개, 면제, 혼동의 요건 및 효과
경개, 면제, 혼동의 요건
및 효과
1. 경개
(1) 경개의 의의
경개란 채무의 요소를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키는 동시에 구채무를 소멸하게 하는 계약임
(2) 경개의 요건
① 구채무의 존재
소멸할 채무가 있어야 함
② 신채무의 성립
새로운 채무가 성립해야 함, 경개로 인한 신채무가 원인의 불법 또는
당사자가 알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성립되지 않거나 취소된 때에는 구채무는 소멸되지 않음 (민법 제504조)
③ 채무의 요소 변경
채권자, 채무자 또는 내용을 변경하는 등 채무의 요소가 변경되어야
함
채무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는 채권자와 신채무자 간의 계약으로 할 수 있음, 그러나
구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지 못함 (민법 제501조)
채권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민법 제502조)
(3) 경개의 효과
당사자가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계약을 한 때에는 구채무는 경개로 인하여 소멸함(민법 제500조)
경개의 당사자는 구채무의 담보를 그 목적의 한도에서 신채무의 담보로 할 수 있음. 그러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그 승낙을 얻어야 함 (민법 제505조)
2. 면제의 요건·효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함. 그러나
면제로써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민법
제506조)
3. 혼동의 요건·효과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함. 그러나
그 채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소멸하지 않음(민법
제507조)
[민법 조문]
제500조(경개의 요건, 효과) 당사자가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계약을 한 때에는
구채무는 경개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501조(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경개) 채무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는 채권자와 신채무자간의 계약으로 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하지 못한다.
제502조(채권자변경으로
인한 경개) 채권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는 확정일자있는 증서로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503조(채권자변경의
경개와 채무자승낙의 효과) 제451조제1항의 규정은 채권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에 준용한다.
제504조(구채무불소멸의
경우) 경개로 인한 신채무가 원인의 불법 또는 당사자가 알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취소된 때에는 구채무는 소멸되지 아니한다.
제505조(신채무에의 담보이전) 경개의 당사자는 구채무의 담보를 그 목적의 한도에서 신채무의 담보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그 승낙을 얻어야 한다.
제506조(면제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면제로써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507조(혼동의 요건, 효과)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채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