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단결력 과시를 위한 투쟁복, 머리띠, 리본, 완장 등 착용 행위의 정당성
노동조합 단결력 과시를 위한 투쟁복, 머리띠, 리본, 완장 등 착용 행위의 정당성
1. 문제의 소재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직장내 질서유지, 성실근무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하여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복장을 규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이 단결력을 과시하기 위한 노조활동의 일환으로 규정복 이외에 리본, 완장 등을 착용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가 논란이 되며, 쟁의행위에
들어가기 전에 투쟁복, 머리띠, 리본 등을 착용하는 행위가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다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투쟁복, 리본 등 착용과 관련된 판례의 태도
(1) 사업의 특성상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복장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경우 근무시간 중 지정된 근무복을 착용하지 않는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시
병원사업에서 사용자의 승인없이 조합원들로 하여금 모든 직원이 착용하도록 되어 있는 위생복 위에 “동지여 내가 있다. 그 날이 올 때 까지”라는 구호가 적힌 주황색 셔츠를 근무 중에도 착용하게 함으로써 병원의 환자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등으로 병원내의
정숙과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계속한 것은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96.4.23, 대법원 95누6151)
(2) 단체교섭 과정에서 규정된 복장을 착용하지 않는 것이 업무의
정상적 수행을 어렵게 하는 경우에는 규정복 미착용 자체가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봄.
사용자와의 단체협약 갱신협상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하여 (중략) 위생문제에 특히 주의해야 하고, 신분을 표시할 필요가 있는 간호사들이
집단으로 규정된 복장을 하지 않는 것은 병원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 쟁의행위에 해당(‘94.6.14.
대법원 93다29167)
3. 투쟁복, 리본 등 착용과 관련된 행정해석
(1) 택시회사의 사례에서 승무중 노조명찰 착용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이
조합원인 운전기사에게 노조의 명찰을 패용하도록 하는 것은 노조활동의 범위내에서 인정될 수 있을 뿐이므로 승무 중에 노조명찰을 패용하기 위하여는
노사간에 협의가 먼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해석(노조01254-629,
‘96.6.19)
(2) 열차승무원이 투쟁구호가 적힌 조끼를 착용하고, 제모도 착용하지 않아 고객에게 불쾌감을 주고 승무원을 쉽게 구별하기 어렵게 한 사례에서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였다면 쟁의행위에 해당하므로 노조법상 소정의 조정절차와 찬반투표 등을 거쳐 행해져야 한다고 해석(협력 68140-30, 2002.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