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2, 2021

비송사건의 절차의 개시와 중단, 승계

비송사건의 절차의 개시와 중단, 승계

 

1. 절차의 개시

 

(1) 당사자의 신청에 의할 경우

비송사건은 대부분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개시된다.

 

(2) 검사의 청구에 의할 경우

1) 공익의 대표자로서 관여

비송사건 중에는 공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도 개시될 수 있도록 규정한 사건이 있다. 이때의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관여하는 것이지 이해관계인으로서 관여하는 것이 아니다.

2) 통지의무

관할 검사가 그 사건을 알기 전에 법원, 기타의 관청, 검사와 공무원이 그 직무상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판을 하여야 할 경우가 발생한 것을 안 때에는 이를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원에 이미 비송사건의 재판이 개시된 경우나, 법원이 직권으로 개시할 사건인 경우 관할법원이 안 경우에는 스스로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지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3) 법원이 직권으로 개시할 경우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이 일정한 처분을 하거나 또는 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사건을 직권사건이라고 한다. 법원이 직권개시 사건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건을 알게 된 경위를 불문하고 즉시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대표적 사건이 과태료 사건이다.

 

2. 절차의 중단과 승계

 

(1) 절차의 중단

비송사건에서는 신청에 의하여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라도 이후 절차의 진행은 법원이 직권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민사소송과 달리 중단에 대한 관념이 없다.

 

(2) 비송사건에서 당사자의 사망과 승계

1) 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일신전속권과 같이 신청인의 사망으로 그 비송사건절차의 목적 자체가 소멸한다면 당연히 절차는 종료된다.

2) 절차가 승계되는 경우

신청인이 사망했으나 그 비송사건절차를 통해 신청인이 형성하려고 했던 법률관계가 상속의 대상인 경우에는 절차가 종료하지 않고 상속인에 의해 절차가 승계된다.

3) 비송절차가 법원의 직권으로 개시된 경우

법원의 직권으로 절차가 개시된 사건에 있어서도 그 사건에서 문제된 권리와 의무가 당사자의 상속인에게 상속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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