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7, 2021

매매목적물의 과실의 귀속

매매목적물의 과실의 귀속

 

1. 의의

매매계약체결 후 목적물로부터 수취할 수 있는 또는 수취하는 과실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2. 민법의 규정

민법 제587조는매매계약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587조의 취지

① 제587조는 원칙적으로 과실의 수취권자는 소유자라는 제211조에 대한 예외로서, 등기이전과는 상관없이 목적물인도를 기준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의 이익을 조화시키고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된다.

② 약정된 기일에 매도인의 등기이전 및 목적물인도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이 모두 이루어진다면, 587조는 불필요하고 제211조에 의해 목적물소유자가 과실을 수취한다.

③ 제587조는 임의규정이며, 당사자가 제587조와 다른 약정을 하면 그 약정에 따른다.

 

(2) 쌍방의 미이행의 경우

① 약정된 기일이 지나서도 목적물인도와 대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587조 제1문에 따라 매도인은 목적물의 과실을 수취하고 매수인은 잔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② 한편 매도인은 대금 전액을 지급받기 전에는 계약금·중도금으로 수령한 금액에 대해 이자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대판9132527).

 

(3) 매수인의 미이행의 경우

① 목적물은 인도되었으나 약정된 기일이 지나서도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587조 제2문에 따라 매수인은 목적물의 과실을 수취하되 잔대금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매수인이 이행지체책임을 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② 그러나 대금지급기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587조 제2문 단서에 따라 매수인은 목적물의 과실을 수취하고 잔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 경우에 매도인은 목적물인도를 선이행함으로써 과실수취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매도인의 미이행의 경우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후에는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과실의 수취권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통설, 판례).

 

(5) 매매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쌍무계약이 취소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에게 민법 제201조가 적용되어 과실취득권이 인정되는 이상, 선의의 매도인에게도 민법 제587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대금의 운용이익 내지 법정이자의 반환을 부정함이 형평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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