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사건의 관할법원
신탁사건의 관할법원
1. 수탁자의 보통재판적
신탁사건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탁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2. 전수탁자의 보통재판적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후 신수탁자의 임무가 시작되기 전에는 전수탁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신탁사건을
관할한다.
3. 수인의 수탁자가 있는 경우
수탁자 또는 전수탁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신탁사건을 관할한다.
4. 유언신탁시 신탁자선임
유언자 사망시 주소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5. 신탁재산소재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이 있는 곳(채권의 경우에는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곳을 그 재산이 있는 곳으로 본다)의 지방법원이 신탁사건을 관할한다.
6.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사건
법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신수탁자가 선임되지 아니하거나 다른 수탁자가 존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탁재산을
보관하고 신탁사무 인계에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할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한다.
(1) 수탁자 사망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되는 경우 해당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한다.
(2) 수탁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해당 파산선고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