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2, 2021

질물에 의한 변제충당의 허가

질물에 의한 변제충당의 허가

 

1. 의의

질권자는 채무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질물을 경매함이 원칙이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질물을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가 있다.

 

2. 관할법원

채무이행지의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3. 신청절차

(1) 신청인

질권자가 신청인이 된다. 다만, 질권자는 미리 채무자 및 질권설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신청방식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비송사건절차법이 정한 일반원칙에 따라 서면 또는 말로 한다.

 

4. 심리 및 재판

(1)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채권자와 변제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2) 검사는 사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심문에 참여할 수 없다.

 

5. 불복절차

질권자의 질물변제충당을 허가한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해서는 총칙의 규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

 

6. 비용부담

법원이 신청을 허가한 경우에 그 절차의 비용은 질권설정자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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