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해제의 요건 및 효과
합의해제의 요건 및 효과
1. 합의해제의 의의
합의해제란 계약당사자 쌍방이 기존의 계약의 효력을(해제권 유무와 관계없이) 새로운 계약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소멸하게 하는 경우에, 그 새로운
계약이 약정해제이다.
2. 요건
해제계약이 인정됨은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연하며, 계약으로서의 일반적
성립요건 및 유효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3. 해제계약의 효과
(1) 해제계약의 효과는 합의된 내용에 따라 결정되고, 원칙적으로 해제에 관한 제543조 이하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제3자 보호를 위하여 제548조
제1항 단서는 적용된다.
(2)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당연히 복귀하므로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고 이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 그 해제시에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등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4) 합의해제의 효력은 그 합의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고 여기에는 해제, 해지에 관한 제548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는 이상 합의해제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