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2, 2021

일시이사(직무대행자) 선임의 비송사건절차

일시이사(직무대행자) 선임의 비송사건절차

 

. 서 설

 

1. 비송사건의 의의

사권 관계의 형성·변경·소멸에 관하여 법원이 후견적인 입장에서 관여하는 사건을 말한다.

 

2. 일시이사(직무대행자) 선임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 시에는 법원은 이사, 감사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 신청절차

 

1. 관할법원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2. 신청인

이사, 감사 기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한다.

 

3. 신청방식

일반원칙에 따라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4. 심리 및 재판

(1) 심리는 일반적으로 심문의 방법에 의하여 한다.

(2) 법원은 이사와 감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3)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4)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5. 불복방법

신청을 인용한 재판(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 보수의 지급

 

1. 법원이 일시이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회사로 하여금 이에 보수를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수액은 이사와 감사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정한다.

2. 이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할 수 있다.

 

. 등기 여부

 

일시이사는 본점소재지에서 등기를 하여야 하며, 일시이사의 말소등기는 정식 이사의 선임의 등기를 하는 때에 등기관의 직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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