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의 당사자의 개념과 선정당사자 인정여부
비송사건의 당사자의 개념과 선정당사자 인정여부
1. 당사자의 개념
비송사건에서는 절차에 주체적으로 관여하는 사람도 있고, 재판의 효력을
직접 받는 실질적 지위에 있는 자도 있다. 비송사건에서는 원칙적으로 양자가 일치하지 않고 비송사건의
당사자란 양 개념을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따라서 비송사건에서의 당사자란 당해 비송사건을
신청하거나 종국재판에 의해 직접 그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받는 자를 말한다. 여기에는 사건의 신청인,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자이거나 항고인이 될 수 있는 자가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당사자 능력이란 비송사건의 당사자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능력을 말한다. 당사자
능력이란 민법상의 권리능력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하지만 당사자 능력은 권리능력과 반드시 동일하게 볼
수는 없으며 그보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가 행한 신청이나 항고 등은 법률상 당연히 무효이다.
2. 선정당사자의 의의
(1) 의의
선정당사자라 함은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이 되어 소송을 하여야 할 경우에 그 가운데서
모두를 위해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로 선출된 자를 말한다.
(2) 성질
선정당사자와 선정자의 관계는 대리관계가 아니다. 선정자의 소송수행권을
선정당사자에게 신탁시킨 신탁관계로서 임의적 소송담당의 일종이다.
3. 비송사건에도 선정당사자제도가 준용되는지 여부
비송사건절차법의 내용에 비추어보면 선정당사자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은 비송사건에는 준용되거나 유추적용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대법원도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조합원의 1/2 이상이 선정한 선정당사자가 민법 제70조 제2항, 제3항과 위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정관규정에 따라 조합원임시총회 소집허가신청을 한 경우 조합원들이 선정당사자를 선정한 행위는 효력이 없어 위 신청은 선정당사자가 단독으로 한 것에 불과하므로 임시총회 소집허가신청의 정수에 미달하여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