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계약의 종료사유와 종료후의 법률관계
위임계약의 종료사유와 종료후의 법률관계
1. 위임계약의 종료사유
(1) 위임계약 기간의 만료
(2) 당사자 일방의 해지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그리고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제689조)
(3) 당사자의 사망, 파산, 수임인의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제690조)
2. 위임종료후의 법률관계(특칙)
(1) 수임인의 긴급처리의무
위임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임인, 그 상속이나
법정대리인은 위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의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위임의 존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691조)
(2) 위임종료의 대항요건
위임종료시의 사유는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이를 안 때가 아니면 이로써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692조)
[민법 관련 조문]
제689조(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①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②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690조(사망·파산 등과 위임의 종료) 위임은 당사자 한쪽의 사망이나 파산으로 종료된다. 수임인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691조(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 위임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은 위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위임의 존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692조(위임종료의 대항요건) 위임종료의 사유는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이를 안 때가 아니면 이로써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