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중 노조활동과 관련된 판례 및 행정해석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과 관련된 판례 및 행정해석
1. 노동조합 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하는 것이 원칙임
노동조합의 활동은 반드시 근무시간 중에 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을 존중하고, 사업운영을 부당하게 저해하지 않도록 근무시간 외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은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허용되거나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행해야 합니다.
2.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과 관련된 판례의 태도
(1) 일반적인 근무시간 중의 노조활동은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허용규정이 있거나 사용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합활동이 정당하려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취업시간 외에 행해져야 하며, 사업장 내의 조합활동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함.(‘90.5.15 대법원 90도357)
(2) 노동조합 활동을 위하여 할애받은 시간을 사용자의 동의 없이
불법파업 참여 등 정당하지 아니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노동조합원에 대한 교육시간의 할애를 빙자하여 파업결의대회 등에 참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진정으로 교육시간으로
할애할 의사에서 나온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실제로 교육시간으로 사용한 바도 없으므로 이는 불법파업에 동참하려는 의사에서 나온 것임이 분명하고
그 결과로 회사의 업무수행이 지장을 받은 이상 그것 역시 업무방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02.4.12 대법원 2000도3485)
(3) 근무형태나 업무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게 근무시간 중에
하여야 할 필요성이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명시적 승인을 받지 않은 때에도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노동조합 임시총회가 근무시간 중에 열렸고 4시간의 전체 총회시간
중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남은 1시간을 여흥에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위
임시총회가 노동쟁의조정법상 쟁의행위를 하기 위한 필수적 요건인 조합원투표를 위한 것으로서 2회에 걸친
서면통보를 거쳐 개최되어 이에 대비할 여유가 충분히 있었고, 일부 조합원들이 야간근무를 하는 회사의
근무형태 때문에 조합원 찬반투표를 위한 총회개최를 비록 근무시간 중이기는 하지만 야간근무가 끝나고 주간근무가 시작되는 교대시간에 개최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94.2.22,대법원 93도613)
3.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관련 행정해석
근로계약이라 함은 기본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쌍무계약이므로 노동조합의 회의․행사․교육 등 조합활동은 정상적인 업무를 저해하지 않도록 근무시간 외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시간 중에 조합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의 승인이 있거나 단체협약 상 허용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협약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의해 조합활동이 가능하다고 해석(노조 68107-919, 200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