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의 재판
비송사건의 재판
Ⅰ. 의의
비송사건의 재판이란 청구된 사건에 대하여 심리의 결과를 기준으로 내리는 공권적 판단을 말한다.
Ⅱ. 재 판
1. 재판의 종류
(1) 종국재판과 절차지휘재판
1) 종국재판
법원이 그 비송사건을 종결하기 위하여 하는 재판이다. 본안 전의 재판과
본안 후의 재판으로 구별할 수 있다.
2) 절차지휘재판
기일지정의 재판 등과 같이 직접 그 사건의 종결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원의 처분을 말한다.
(2) 본안 전의 재판과 본안의 재판
1) 본안 전의 재판
절차상의 요건불비를 이유로 신청을 부적법 각하하는 경우의 재판을 말한다.
2) 본안 후의 재판
법원이 사건내용을 심리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에 따라 신청의 이유가 있는 적극적 재판을 하거나 신청의 이유가
없는 소극적 재판을 하는 경우의 재판을 말한다.
2. 재판의 형식
(1) 결정으로 재판
비송사건의 재판은 결정으로써 한다.
(2) 이유기재 생략 재판
간이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비송사건의 재판서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실과 이유를 반드시 기재할 필요는
없다.
(3) 원본의 작성
재판의 원본에는 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서명날인은
기명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신청서 또는 조서에 재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판사가 이에 서명날인함으로써
원본에 갈음할 수 있다.
(4) 재판의 정본과 등본
재판의 정본과 등본에는 법원사무관 등이 기명날인하고, 정본에는 법원인을
찍어야 한다.
3. 재판의 고지
(1) 재판의 고지는 재판의 효력발생요건이다.
(2) 재판의 고지는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기일지정 등은 송달의 방법으로 고지하며 고지 받을 자의 주소, 거소가 불명한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공시송달을 한다.
(3) 고지의 상대방은 재판을 받는 자이며, 이는 재판의 결과로 법률관계에 직접 영향을 받는 자를 의미하므로 신청인과는 별개이다.
4. 재판의 효력
(1) 재판의 효력발생
비송사건재판은 이를 받은 자에게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2) 형성력, 집행력, 확정력
비송사건재판의 효력으로 형성력이 인정된다.
집행력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급부를 명하는 경우에는
인정된다.
확정력으로서 형식적 확정력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나 예외적으로 즉시항고로써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의 경우에는
인정되며, 실질적 확정력(기판력)은 적극적 내용의 재판에만 인정되며, 소극적 내용의 재판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5. 재판의 취소·변경
등
(1) 취소·변경의
자유
법원은 재판을 한 후에 그 재판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2) 취소·변경의
제한
1) 신청에 의하여만 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청을 각하한 재판은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2) 즉시항고로써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은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3) 사정변경에 의한 취소·변경
1) 비송사건의 재판이 원래 적법·타당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후에 사정변경이 있어 원래의 재판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게 되는 경우에 법원이 이를 취소·변경
하는 것을 말한다.
2) 즉시항고가 허용되는 재판에서 즉시항고가 된 이후라도 사정변경에
의한 취소·변경이 가능하다.
3) 법원이 일정한 법률관계를 형성하였고 그것이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된 경우에, 취소·변경이 가능하며, 그 성질상 계속적 법률관계에 한하여 적용된다.
6. 재판의 집행
(1) 원 칙
비송사건의 재판은 집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2) 예 외
1) 비용의 재판
비용의 채권자는 비용에 대하여 재판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집행을 하기 전에 재판서의 송달은 하지 아니한다.
2) 과태료 재판
과태료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써 집행한다. 이 경우 그 명령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이 있다.
Ⅲ. 항고(불복)
1. 항고의 제기
(1) 재판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그 재판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2) 신청에 의하여만 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신청인만 항고할 수 있다.
2. 항고법원의 재판
항고법원의 재판에는 이유를 붙여야 한다.
3. 항고의 효력
항고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