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03, 2021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가 허용되는 경우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가 허용되는 경우

 

1. 농지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예외적 허용

농지는 농업경영을 하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음

따라서 원칙적으로 농지는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할 수 없음 (농지법 제6, 23조 제1)

 

2. 임대차·사용대차

임대차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함 (민법 제618)

 

사용대차란 사용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함 (민법 제609)

 

임대차와 사용대차는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차임을 부담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결정됨

 

3.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가 허용되는 경우

 

(1) 다음과 같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농지법 제6조 제2항 제1, 4~ 10)

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ü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을 포함)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ü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농지법 시행령 제4)

ü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농지법 제13조 제1, 유동화전문회사 등(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이 저당권자(농지법 제13조 제1항 제1~ 4)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

ü  농지전용허가{농지법 제34조 제1,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농지법 제35, 43)를 한 사람이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ü  농지전용협의(농지법 제34조 제2)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ü  농지의 개발사업지구(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 제2)에 있는 농지로서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개발하여 매도하는 도·농간의 교류촉진을 위한 1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원부지 또는 농어촌관광휴양지에 포함된 1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농지법 시행령 제5조 제1)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농어촌정비법 제98조 제3)

ü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지로서 농지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ü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농어촌정비법 제16, 25, 43, 82, 100)

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ü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ü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중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가 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로서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 안의 농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2)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농지법 제17)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3)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그 밖에 다음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않게 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농지법 시행령 제24조 제1)

ü  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ü  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ü  3월 이상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ü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4) 6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게 된 사람이나 농업인이 거주하는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군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군에 있는 소유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는 경우(농지법 시행령 제24조 제2)

 

(5) 농업인이 자신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또는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6) 농업인이 자신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7)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농지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농지법 제7조 제1, 2항 및 농지법시행령 제4)

ü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않은 사람이 1만 제곱미터의 소유 상한을 초과해서 소유하고 있는 농지

ü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이 1만 제곱미터의 소유 상한을 초과해서 소유하고 있는 농지

ü  자경 농지를 이모작을 위해 8개월 이내로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ü  농지 규모화, 농작물 수급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경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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