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임시이사 선임의 비송사건 절차
법인의 임시이사 선임의 비송사건 절차
Ⅰ. 서 설
1. 비송사건의 의의
사권 관계의 형성 · 변경 · 소멸에
관하여 법원이 후견적인 입장에서 관여하는 사건을 말한다.
2. 법인의 임시이사 선임 사건
(1) 법인은 업무를 집행하는 자로 이사를 두어야 한다.
(2)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Ⅱ. 신청절차
1. 관할법원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2. 신청인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한다.
3. 신청방식
일반원칙에 따라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4. 심리 및 재판
(1) 심리는 일반적으로 심문의 방법에 의하여 하며, 심문은 임의적이다.
(2)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3) 재판은 결정의 방식으로 한다.
5. 불복방법
법인의 임시이사 선임결정에 대하여는 보통항고 할 수 있다.
Ⅲ. 임시이사의 지위
1.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는 등기를 하지 못한다.
2. 임시이사는 정식이사의 선임 전까지 일시적인 기관이고 정식이사가
선임된 때에 그 권한은 소멸된다.
3. 임시이사는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