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상 직접처분
행정심판법상 직접처분
1. 개념
직접처분이란 행정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 위원회가 당해 처분을
직접 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지
직접처분은 의무이행심판에서 처분명령재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정된 의무이행재결의 이행강제제도이다.
3. 요 건
위원회가 직접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① 처분명령재결이 있었고, ② 위원회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한 뒤에도, ③ 해당
행정청이 그 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어야 한다.
직접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었음에도 당해 행정청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어야
하므로, 당해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이 재결의 내용에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수는 없다.
4. 효 과
위원회가 직접처분을 할 수 있는 범위는 재결의 기속력이 미치는 범위 내로서 재결 주문 및 그 전제가 되는 요건사실의
내용에 한정된다. 위원회가 직접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행정청은 위원회가 행한 처분을 당해 행정청이 행한 처분으로 보아 관계법령에 따라 관리ž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한 계
위원회는 처분의 성질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직접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접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이에 간접 강제 제도를 도입하였다.
행정심판법 제50조의2(위원회의
간접강제)
제50조의2(위원회의 간접강제) ①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제49조제2항(제4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항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피청구인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결정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하기 전에 신청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청구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그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의 효력은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소속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미치며, 결정서 정본은
제4항에 따른 소송제기와 관계없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집행문은 위원장의 명에 따라 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 소속 공무원이 부여한다.
⑥ 간접강제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33조(집행문부여의 소), 제34조(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및 제45조(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관할 법원은 피청구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