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의 방법 및 절차
농지전용의 방법 및 절차
1. 농지전용의 방법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함, 단, 농지를 양수·배수시설, 수로, 농로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지
않음 (농지법 제2조 제7호)
농지전용은 농작물 경작 이외의 목적으로 농지를 사용하기 위한 것인데, 통상
농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한 것임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전용되는 농지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 (농지법 제34조, 제35조)
전용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인 농지의 전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면허세를
부담함
2. 농지전용의 절차
(1) 관할 시·군·구에 농지전용허가신청서 제출 (농지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2) 허가권자의 심사 (농지법
시행령 제33조)
(3)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통보 및 납입 (농지법 시행령 제45조, 제47조)
(4) 농지전용신고증 교부 (농지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