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의 이익 및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기한의 이익 및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기한의 이익이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그 동안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말합니다.
아래에서 기한, 기한의 이익 그리고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한
기한이란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그 효력의 발생·소멸 또는 채무의 이행을
장래에 발생하는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부관을 의미함
2. 기한의 이익
기한의 이익이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그 동안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말함
즉, 기한의 이익은 채무의 변제기간이 도래할 때까지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강요당하지 않는 이익임
민법에 따르면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하고 있음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기한의 이익이 상대방에게도 있는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포기함으로써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함
예를 들어 이자부 금전소비대차의 경우 차금을 기한 전에 변제할 경우 대주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3. 기한이익의 상실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됨 (민법 제153조 제1항)
그러나 채무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채무자의 기한의 이익은 상실됨
Ø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하거나,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민법 제388조 제1호)
Ø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민법 제388조 제2호)
Ø 파산선고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5조)
단, 기한이익 상실은 당사자 사이에 달리 정할 수 있음
관련 조항
[민법]
제153조(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 ①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제388조(기한의 이익의
상실)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1.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2.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5조(기한부채권의 변제기도래) 기한부채권은 파산선고시에 변제기에 이른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