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 19조 제 1항에 의한 재판의 취소·변경
비송사건절차법 제 19조 제 1항에
의한 재판의 취소·변경
1. 재판의 취소·변경자유의 원칙
비송사건 재판 후에 객관적 사정변경에 의해 그 재판이 부당하게 되거나 혹은 간이신속주의 때문에 심리미진 등의
이유로 애초부터 그 재판이 잘못된 것이었다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부당한 재판을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객관적 사정에 의한 사권관계의 형성이라는
비송사건의 목적이나 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 따라서 법원은 재판을 한 후에 그 재판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스스로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2. 재판의 취소·변경의 주체
취소·변경할 수 있는 법원은 원재판을 한 1심법원에 한하고 항고법원은
취소·변경의 권한이 없다.
3. 취소·변경의 시기
취소·변경할 수 있는 시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한이 없다. 불복신청이
없는 경우는 물론, 항고가 있더라도 항고법원의 재판이 없는 동안에는 그 재판을 취소·변경할 수 있다.
4. 취소·변경 자유의 원칙에 대한 제한
(1) 신청에 의해서만 재판을 하는 경우 신청을 각하한 재판
(2)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재판
5. 재판의 취소·변경과 항고법원의 재판
(1) 제1심 법원이 재판을
취소한 경우
제1심 법원이 그 재판을 취소하였다면 항고는 그 심판대상이 소멸하여
종료한다.
(2) 제1심 법원이 원재판을
변경한 경우
1) 일부취소한 경우
원재판의 일부취소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나머지 부분은 항고심에 계속되어 항고심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
2) 원재판을 취소하고 그에 갈음하여 새로운 내용의 재판을 한 경우
제1심 법원이 원재판을 취소하고 새로운 내용의 재판을 한 경우 항고심의
심판대상이 소멸하여 항고심절차는 종료한다. 이와 같이 항고심의 심판대상이 소멸하였음에도 항고심이 간과하고
재판을 한 경우 항고심은 재판의 대상을 결하여 무효이다.
(3) 항고심이 실체재판을 한 경우
항고법원의 재판이 없는 동안에만 재판의 취소·변경이 가능하다. 따라서 항고심이 실체재판을 하였다면 제1심 법원은 취소·변경할 수 없다. 한편 항고법원의 재판내용이 항고기각의 재판이라면
제1심 법원은 취소·변경이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항고기각의 재판도 원심법원을 지지하는 항고심 판단이므로 제1심
법원은 취소·변경할 수 없다.
6. 사정변경에 의한 취소·변경의 인정여부
대법원은 임시이사 선임사건에서 “민법 제63조에 의한 임시이사의 선임은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제를 받는 것인바, 법원은
임시이사 선임결정을 한 후에 사정변경이 생겨 그 선임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고 하여 긍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정변경에 의한 법리가 적용되는 경우는 법원이 일정한 법률관계를 형성한 후 그것이 사정변경으로 말미암아 적절하지 않게 된 ‘계속적 법률관계’에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