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의 개념 및 재판상 이혼 사유
재판상 이혼의 개념 및 재판상 이혼 사유
1. 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이란 민법 제840조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부부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이혼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함
2. 재판상 이혼 사유
민법 제840조는 다음의 6가지의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임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의무인 동거·부양·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함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함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함 (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므14
판결)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배우자의 생사불명이란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여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3년 이상 계속되는 것을 말함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의미함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므1689 판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는 혼인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당사자의 책임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이나 그 밖에 혼인관계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함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므1886 판결)
[민법 관련 조항]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