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현황 확인을 위한 공적장부(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농지원부)
토지 현황 확인을 위한 공적장부(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농지원부)
토지의 현황은 부동산등기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농지원부(농지의
경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아래에서 각 공적장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1. 부동산등기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등기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저당권을 설정 받으려는 자를 위해 부동산의 표시와 그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공적 장부를 말함
부동산등기부는 일반 국민에게 그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에 관해 널리 알리는 공시의 역할을 하며, 부동산등기부에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가 있음 (부동산등기법 제14조 제1항)
2. 토지대장
토지대장이란 지적공부의 하나로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등록한 것을 말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9호·제20호 및 제71조)
토지의 지목이 임야인 때에는 별도의 임야대장에 기재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9호)
토지대장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에서, 임야대장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서식에서
확인할 수 있음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란 지역·지구 등의 지정내용과 그 지역·지구 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이 기재되어 토지의 이용 및 도시계획 시설 결정여부 등을 알 수 있는 서류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지 제2호서식)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지이용계획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발급받거나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4. 농지원부
농지원부란 농지 소유 실태와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시·구·읍·면의 장이 작성하는
공적장부를 말함 (농지법 제49조 제1항)
농업인·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에 대한 농지원부는 농업인의 주소지(법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되, 해당 시·구·읍·면의 관할구역 밖에 있는 농지를 포함하여 작성·비치됨 (농지법 시행규칙 제55조)
농지원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받으려는 사람은 구술 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함)로 시·구·읍·면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함 (농지법 제50조 제1항 및 농지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농지원부의 열람은 해당 시·구·읍·면의 사무소 안에서 관계공무원의 참여 하에 하여야 함 (농지법 시행규칙 제5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