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으로 인한 자녀의 성과 본 변경 방법
이혼으로 인한 자녀의 성과 본 변경 방법
이혼 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하여 변경허가판결을 받은
후 행정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1.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심판 청구
(1) 변경심판 청구 가능 여부
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는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름 (민법
제781조 제1항)
그러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그 변경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2) 변경심판의 청구권자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심판은 부, 모 또는 자녀가 청구할 수 있음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음 (민법 제777조 및 제781조 제6항)
(3) 관할법원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심판은 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신청함 (가사소송법
제44조)
(4) 변경허가 기준
가정법원은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청구가 있는 경우에 부, 모 및
자녀(13세 이상인 경우만 해당)의 의견을 들어서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반영할 수 있음
자녀의 부모 중 자녀와 성과 본이 동일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자녀와
성과 본이 동일한 최근친 직계존속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또한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고려해서 성과 본의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함
2. 변경신고
가정법원으로부터 성과 본의 변경허가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성과 본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