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겸직금지의무(경업금지의무)
이사의 겸직금지의무(경업금지의무)
1. 겸직금지의무
(1) 상법 제397조
제1항에서는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고 이사의 겸직금지(경업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2) 이에 위반하여 이사가 된 경우 이사 개인에게는 “법령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게 되는 것이므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고 회사에 의하여 해임당할 수 있으며(상법 제385조
제1항), 소수주주가 법원에 그러한 이사에 대한 해임을 청구할
수도 있음 (같은 조 제2항). 또한,
그러한 겸직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함 (상법 제399조).
(3) 겸직이사의 활동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회사로서는 그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며, 이를 하지
않을 경우 주주대표소송(상법 제403조)를 당할 수 있음.
2. 사후추인의 가능성
(1) 상법 제397조
제1항에는 이사가 겸직을 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사전”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사후적”으로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추인을 받음으로써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학설은 긍정설 및 부정설이
양립하고 있으나, 이사에 대한 해임의 정당한 사유가 소멸된다는 차원에서는 사후 추인 가능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임
다만, 이 경우에도 이사 개인이 부담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임.
(2) 사후추인의 경우라도 이사가 회사에 속하는 영업의 기회를 배임, 유용하는 것이 아닌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 등 그 회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충분히 논의되어야 할
것임.
(3) 실제 사후추인을 할 것인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사후추인으로 인하여 해소되는 위법상태는 주로 당해 이사의 “해임” 가능성에 국한되는 것으로서, 어차피 이사 개인의 “손해배상책임 가능성”은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임
3. 주주총회의 이사선임결의를 겸직허용의 의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주주총회에서의 이사선임결의로 인하여 별도의 “이사회의 겸직허용 승인”이 필요없다고 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 보면, 주주총회에서 명시적으로 이사의 겸직에 대한 승인이 있었다면, 이사회의 승인이 의제될 수 있다는 해석이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2) 이 경우에도 주주총회의 소집에서 결의에 이르기까지 해당 이사가
대표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회사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게시하고 당해 회사의 영업활동과 어떻게 이해상충될 수 있는지,
그 이해상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은 후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주주총회에서 당해 이사를 선임함에 있어 단순히 다른 회사의 대표이사에 있다는 사실만 공지한 것만으로 겸직을 승인하는 결의로 의제하기는
어려울 것임.
4. 이사후보를 결정하는 이사회의 결의를 겸직허용의 승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이사회에서 당해 이사후보의 이력이나 경력 등에 대하여 사전에 논의가 되고, 그에 따라 이사후보를 결정하기로 하는 결의가 있었다는 이로써 묵시적으로라도 겸직허용에 대한 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당연히 겸직에 대한 승인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임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①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②이사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그 이사의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이를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삼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권리는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