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에 있어서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협의이혼에 있어서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1. 협의이혼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을 협의이혼이라 함
협의이혼을 위해서는 이혼과 자녀의 친권·양육 등에 관한 부부간 합의
이후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여야 함
2. 위자료 청구
배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혼에 이른 경우에 상대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음
협의이혼 당시에 위자료에 관한 합의가 없더라도 이혼을 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혼
후 법원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위자료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함 (민법 제766조
제1항)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3. 재산분할의 청구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음 (민법
제839조의2)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관해 합의되지 않더라도 이혼이 가능하며, 이혼
후 법원에 재산분할청구심판을 청구해서 재산분할 문제를 다툴 수 있음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함 (민법 제839조의2)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